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2014년도 육아 관련 개정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2014년도 육아 관련 개정안
1.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변경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지급액은 50만~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ㅎ)
3.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4.육아 휴직 신청 자격 상향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 만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5.쌍둥이 관련 육아 휴직 기간 조정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은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어난 120일의 유급휴가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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