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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Baby Tips

[TIP] 전세 계약 및 이사시 주의 사항 및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이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도 4월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는 처음이라서 이래저래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사 및 전세계약시 주의 사항 및 체크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전세 계약 및 이사시 주의 사항 및 체크사항

   

 

계약시 체크사항

 

1.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누구인지, 저당 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확인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해 주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신분증및 인감 확인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1382로 주민증의 발급일자확인

보통 집주인의 주민증 집주소가 맞는지는 공인중개사에서 확인합니다만,

1382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4.공동명의자 일 경우 모두의 이름으로 계약

계약시 만약 집주인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동 명의자 두 사람의 이름 모두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이름으로만 계약시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2만 권한이 인정이 되므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시 공동명의자가 둘다 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 그리고 위임장을 가져오도록 하면 됩니다.

   

5.중개소가 제대로 된 중개소인지 확인

   

6.계약시 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들~!

중개인에게 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영수증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증권

   

7.계약금은 직접 송금

계약금에 대해서는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들~!

   

1.등기부등본의 변화 체크

계약날부터 이사사이에 등기상변동없어야 합니다.

계약 하고 등기부 등본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꼭 명시해 두도록 합니다.

등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

   

2.융자 말소 및 등본상 근저당 말소 처리

융자가 있는 집일 경우 되도록이면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상에 꼭 명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 융자 말소 및 등본상 근저당 말소 처리를 한다~!!

   

3.이사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살다가 집주인의 신용이나 대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나의 전세금에도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날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해두도록 합니다.

   

4.계약서에 집안의 하자 보수에 대해 명확히 표시

전세집에 대해 집주인이 해주기로 한 것들 예를 들어 도배라던가, 욕실. 싱크대.보일러. 장판등 입주시 하자보수부분에 대해 모두 수리해 주기로 했다면 명확히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날 체크사항

 

1.등기부등본 재확인(권리 변동 확인)

계약부터 이사날까지 등기부등본상에 달라진 점이 없는지 최종 확인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해 주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미리 하자보수 체크

보수해 주기로 한 부분들이 전부 보수가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3.연체공과금처리

그달에 사용한 공과금에 대해 집주인이 처리했는지 확인 합니다.

또한 연체 된 것은 없는지도 확인 합니다.

   

4.잔금은 직접 송금

잔금은 본인이 직접 집주인 계좌로 송급하도록 합니다.

   

5.융자 말소 및 근저당 말소 확인

융자 감액이나 말소를 하기로 했다면 해당 부분들이 전부 이루어졌는지,

실제 등본상에서도 감액 및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6.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