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시간과 관련해서 2014년 10월부터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개선은 좋은 방향으로 되니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2014년부터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져요~!
2014년 10월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 중 한 사람은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로 상향> 되고 최대 지급 비용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40% / 100만원 이었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여성의 육아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 하에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이게 상향 된다고 해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올라갈지는 의문이지만요~!!!ㅋ
여튼,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두번째 쓰는 육아휴직>에서는 <첫달에 한해> 육아휴직
급여가 <100%/150만원한도>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첫달에 한한 것이니 두번째 달 부터는 기존처럼 40%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세요~!!!
2014년부터 단축근무시간 이렇게 달라져요~!
2014년 10월부터 육아휴직급여 뿐만이 아니라 <단축근무시간>도 개정이 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대신에 1년간 단축근무를 했던 방식이 변경되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 만큼> 단축 근무가 가능해지며 <주 15~30시간>근무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 만약 3개월을 육아휴직 사용
했을 경우 남은 9개월의 2배인 18개월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_+오호라~!
또한 <단축근무시간의 급여>도 40%에서 <60%로 상향> 되며, 급여 지급 상한도 62만 5천원에서
<93만 7500원으로 상향> 됩니다. ~!!!!+_+ 번뜩~!!!!
추가로 혹, 육아휴직은 알지만 <단축근무시간>이 무엇인지 모르시다면~!!!!아래 글 참고하세요~!!
단축시간근로에 대해 알아보기 -> [육아]육아휴직 대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아직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좋아지는 것을 보니 웬지 기쁘네요~!!!
앞으로도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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