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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Baby Tips

[육아]육아휴직 대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회사 근무와 육아휴직 때문에 고민하시는 맘들이 많은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회사 분위기로 인해 육아 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직장맘들이 많은데요.

육아 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육아 휴직을 쓰지 않으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_+ 즉 회사 출근 시간을 단축해서 다닌다는 거죠~!!

   

   

사용가능조건은 육아휴직이랑 <동일>합니다. 즉,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둔 맘들이면 모두 가능 합니다.

   

사용가능기간 역시 육아휴직이랑 <동일>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셈인거죠!

   

근로시간기준<1주에 15시간~30시간>사이면 되며, 즉 5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최대 6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셈이죠.

   

급여정산은 단축기간 중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휴직처럼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데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에서 2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5/8인

60만원 정도를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고용센터로부터는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40만 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해 산정(40만원×15시간/40시간

=15만원)합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는 총 60만원+15만원=75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이 눈치 보이지만, 그 외에 월급이 줄어들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시면 고민이 좀 덜어지실 것입니다.

맘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들 꼭 잘 활용 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