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2014년 육아 관련 개정안 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2014년도 육아 관련 개정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2014년도 육아 관련 개정안 1.육아휴직급여 정률제로 변경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지급액은 50만~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ㅎ) 3.자녀 관련 인적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