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법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와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이 개정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어린이 승/하차시 <정지 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져> 승/하차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승/하차 표지판이 펼쳐지면 반대편 차들도 모두 정지해야 하는 곳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우선 표지판만 펼쳐져서 조금 아쉽네요
2.차량 후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큰 대형차들이나 특수 자동차들은 <후방 영상 장치나 후진 경고음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3.사각지대가 모두 보이도록 운전석 좌측과 우측 모두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통학 차량에 사고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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