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우짱입니다.
드디어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나이가 확대되었네요~!
■■■ 육아 휴직 6세에서 8세로 확대 시행
2014년 1월 14일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육아 휴직 방법: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만약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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